병원·건강수의사에게도 의사 수준의 '주의의무' 책임 물었다[반려동물 법률] 서울대 동물병원 오진 사망 사건, 수의사에게도 의사 수준의 '주의의무' 책임 물었다 (위자료 지급 판결)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분들 사이에서 가슴 아프면서도 주목해야 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의료진의 오진과 방치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동물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특히 이번 판김비트코인2026. 7. 10.조회 22좋아요 0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