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유기하면 벌금 1천만원? '끝까지 책임 2법' 핵심 정리
고슴도치, 파충류, 앵무새 같은 이색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런데 키우다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야생동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2026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됐어요. 이름하여 '야생동물 끝까지 책임 2법'입니다.
⚠️ 이 글의 내용은 발의된 개정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법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1. '야생동물 끝까지 책임 2법'이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의 법안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에서 키울 때도 동물원에서 보여줄 때도 야생동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2. 야생생물법 개정안: 유기 처벌이 새로 생긴다
① 유기 금지와 벌금 신설
지금까지 개인이 키우던 외래 야생동물을 버리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야생생물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사람이 유기 금지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자연에 버려지면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감염병이 퍼질 위험도 있어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어요.
② 동물복지가 법의 목적에 포함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야생생물의 복지 증진'이 들어갑니다. 종 보전에만 머물지 않고, 반려 야생동물에 대한 종합 계획도 국가가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③ 키울 수 있는 동물을 고르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을 정할 때 동물복지 기준이 추가됩니다. 그 동물의 생리적·행동적 필요를 가정에서 채워주기 어렵다면 수입이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④ 밀수·포획 처벌 강화
구분 현행 개정안 징역 최대 5년 최대 7년 벌금 최대 5천만원 최대 7천만원
⑤ 판매자의 구매자 교육 의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아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사육 방법과 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와 유기에 대한 제재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의 조치
3.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점검과 허가 갱신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수족관법은 만지기, 먹이주기 같은 동물체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 목적일 때만 예외를 둡니다. 그런데 관리와 감독이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을 담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동물원·수족관을 2년마다 실시
허가 갱신제: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갱신
4. 동물복지단체는 환영, 통과는 아직
동물복지 단체들은 법안을 환영하며 빠른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어요. 시설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야생동물 유기가 이어지는 만큼, 시설 운영을 계속 검증하고 사육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해철 의원 역시 가정에서 키우는 야생동물이 늘면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어요.
5. 이색동물 보호자라면 미리 점검해 보세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아래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동물의 수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종에 따라 수십 년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 습도, 먹이 등 이 종에게 필요한 환경을 꾸준히 맞춰 줄 수 있나요?
합법적인 경로로 입양했나요?
사정이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할 곳(전문 병원, 커뮤니티 등)을 알고 있나요?
어떤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자연이나 공원에 풀어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키우기 어려워졌다면 버리기 전에 지자체나 전문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으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 지금도 야생동물을 버리면 처벌받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야생생물법에 유기 금지와 처벌 조항을 따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Q. 동물원 체험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지나요?
이미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개정안은 정기검사와 허가 갱신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체험 자체를 새로 금지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마무리
반려동물을 들이는 일은 입양하는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앞으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